"산출근거 명시 안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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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심법원 판결 뒤집어
"납세자에 '법전 찾아보라'式 행정편의 안돼"
"납세자에 '법전 찾아보라'式 행정편의 안돼"
과세당국이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가산세 OOO원’으로만 단순 표기해 고지서를 발송해온 관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가산세란 불성실 신고 등의 이유로 원래 세금에 덧붙여 추가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판결은 과세당국이 가산세의 종류 및 종류별 세액이 정확히 얼마인지까지도 자세히 기재한 고지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첫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납세자 박모씨(37) 등 3명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납세고지서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18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통해 본세와 가산세 등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원칙”이라며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해 놓고, 납세자에게 알아서 법전을 찾아보라고 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법치의 광장에서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또 “납세자가 따로 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하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됐는지, 왜 가산세 액수가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세당국은 고지서 하나로 본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경우 본세에 대해서는 세액 등을 밝혀두지만 가산세는 단순 합계액만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가산세는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일례로 증여세의 경우 부과 가능한 가산세 종류만 해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 가산세 등이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역시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고지서에 어떤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됐고, 종류별 가산세가 각각 얼마인지를 밝혀주지 않으면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고지할 때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도록 해 공정한 과세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에게 가산세 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편의를 제공, 납세자의 권리를 신장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이번에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시정한 고지서를 다시 발송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재판부는 다만 본세와 가산세가 모두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제자매인 원고들은 2005년 4월 모친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땅을 물려받고 세금을 납부했으나 토지가 아니라 그 위에 선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라며 2005년 10월 기존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했다. 이들은 과세당국이 2006년 5월 다른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달서구 땅의 가액을 합산한 가산세를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납세자 박모씨(37) 등 3명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납세고지서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18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통해 본세와 가산세 등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원칙”이라며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해 놓고, 납세자에게 알아서 법전을 찾아보라고 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법치의 광장에서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또 “납세자가 따로 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하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됐는지, 왜 가산세 액수가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세당국은 고지서 하나로 본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경우 본세에 대해서는 세액 등을 밝혀두지만 가산세는 단순 합계액만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가산세는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일례로 증여세의 경우 부과 가능한 가산세 종류만 해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 가산세 등이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역시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고지서에 어떤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됐고, 종류별 가산세가 각각 얼마인지를 밝혀주지 않으면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고지할 때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도록 해 공정한 과세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가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에게 가산세 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편의를 제공, 납세자의 권리를 신장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이번에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시정한 고지서를 다시 발송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재판부는 다만 본세와 가산세가 모두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제자매인 원고들은 2005년 4월 모친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땅을 물려받고 세금을 납부했으나 토지가 아니라 그 위에 선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라며 2005년 10월 기존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했다. 이들은 과세당국이 2006년 5월 다른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달서구 땅의 가액을 합산한 가산세를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