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야단이다. 어제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실행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를 아우르는 5000만 국민행복 플랜을 짜겠다며 김종인 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나, 안철수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자전거의 두 바퀴라고 부르며 혁신과 통합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천국이 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지만 국민의 행복은 국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개개인은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물건을 골라 사용할 때 만족감을 느끼고, 미혼자는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대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국가는 간섭하지 않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2008년 10월 위헌심판을 통해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행복이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지극히 추상적 개념이다. 사람마다 가치관, 인생관이 다른 만큼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 결국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달린 것이다. 국가가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런 국가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다. 불가능한 것을 이뤄주겠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