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시 상대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신세계는 인천시를 상대로 종합터미널 부지에 있는 자사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오는 12월로 예정된 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각을 위한 본계약 체결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곳 백화점은 신세계가 인천시로부터 임차로 사용하고 있다.

유통업계 라이벌인 (주)롯데쇼핑이 최근 시로부터 이 백화점 건물 매입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지난 2008년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1450억원을 투입해 매장을 늘리기로 한 결정은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이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은 2031년까지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강조했다.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에 시는 향후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시는 신세계가 제시한 근거가 자사에 유리한 주장일 뿐인 데다 본 건물도 아닌 부속 건물을 임차 기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신세계의 주장은 임차 기한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진행하는 소유권 이전 작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임차권 부분은 롯데쇼핑과 사전에 다 검토했던 부분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롯데쇼핑과 종합터미널 부지·건물 매각과 일대 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매매가격은 8751억원이고 롯데쇼핑은 이행보증금 800억원을 오는 12일까지 납부하기로 돼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