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수도권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약 4000건의 보상 투기행위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총 3994건의 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가 벌어졌다.

국토부는 2009년 9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며 ‘보금자리주택 건설 확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불법 건축물 신축, 용도 변경,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1551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모두 개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1496건이 시정조치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1017건의 투기행위를 적발, 299건을 시정조치하고 718건은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보상금을 받기 위한 불법 건물 건축, 나무 식재, 양봉·축산,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별로는 하남 감북지구가 4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명 시흥지구 398건 △시흥 은계지구 46건 △서울 양원지구 37건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위반 사례 등 1371건을 찾아낸 데 이어 1317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경기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3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구에서는 55건의 불법 행위가 단속됐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