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에도 건설사 보호대책 필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국감뉴스 브리핑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원도급자(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은 5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건설시장에서 민간 발주자의 횡포가 도를 넘어 공사를 하는 원도급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을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민간 공사는 원도급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없다.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전체 시장의 65%에 이른다.
경기 안양에 본사를 둔 T건설은 2010년 인천의 한 병원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143억원에 수주한 뒤 발주처인 병원의 요구로 수차례 설계 변경을 했지만 발주처는 준공 후 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형식으로 공사비를 사실상 떼먹는 발주자도 상당수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과 함께 민법상의 유치권 및 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원도급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발주자와 수급자의 갈등을 조정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연평균 조정 건수도 15건에 불과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사대금 지급 보증 제도와 공사대금 담보 제공 청구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은 5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건설시장에서 민간 발주자의 횡포가 도를 넘어 공사를 하는 원도급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을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민간 공사는 원도급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없다.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전체 시장의 65%에 이른다.
경기 안양에 본사를 둔 T건설은 2010년 인천의 한 병원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143억원에 수주한 뒤 발주처인 병원의 요구로 수차례 설계 변경을 했지만 발주처는 준공 후 7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 발전기금이나 기부금 형식으로 공사비를 사실상 떼먹는 발주자도 상당수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과 함께 민법상의 유치권 및 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원도급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발주자와 수급자의 갈등을 조정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연평균 조정 건수도 15건에 불과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사대금 지급 보증 제도와 공사대금 담보 제공 청구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