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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교육감 27일 대법 선고…갈라진 교육계…행정업무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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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반대 집회 잇따라
    곽, 끝까지 무죄 주장
    선거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사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수감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원심 판결에 잘못된 법 해석 등 문제가 있을 경우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것) 변수에 따라 곽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26일 곽 교육감은 방송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고, 교육계는 곽 교육감 지지·반대 집회를 열었다.

    곽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이 순수하게 법리를 따르지 않고 이를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보면 정책처벌이라 생각하고, 역풍이 불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교육계는 양분됐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진보 성향의 ‘원로교육자회의’ 회원들이 ‘곽 교육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반면 서초동 대법원 앞에선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회원들이 곽 교육감의 실형 판결을 촉구하는 모임을 가졌다.

    곽 교육감이 직을 잃는다 해도 교육계 내부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 재선거를 위해 뛰는 후보만 진보·보수 합쳐 20여명에 이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곽 교육감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보수 진영은 편향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의 판결을 앞두고 시 교육청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들과 내달 말 예산안 확정 전까지 분담금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시 직원들은 모두 판결 이후로 협의를 미뤘다.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곽 교육감은 바로 수감되므로 재선거를 해야 한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돌려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후보자 사후매수죄 헌법소원이 변수로 남는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강현우/이고운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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