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내놓은 ‘하우스푸어’(주택대출 상환에 허덕이는 가구) 대책이 시행되면 세수에 상당부분 ‘구멍’이 생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정책의 핵심인 세금 문제를 세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졸속으로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박 후보 캠프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전날 발표된 ‘하우스푸어’ 대책에 따라 캠코(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이 하우스푸어 주택의 지분 일부를 사들일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는 나중에 집주인이 캠코 등으로부터 지분을 다시 매입(바이백)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컨대 4억원짜리 집을 2억원 대출을 끼고 보유한 하우스푸어가 빚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분 2억원어치의 집 지분을 캠코에 매각할 경우 캠코는 2억원에 대한 취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약 지자체가 세수 부족분 보전을 요구하면 결국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하우스푸어 대책에 따른 정부 재정투입이 거의 없을 것이란 박 후보 측 발표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새누리당이 추산한 하우스푸어 대상자 규모(28만4000명)와 이들의 부채규모(58조원)를 기준으로 따지면 이번 대책으로 감소하는 취득세는 모두 1조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더구나 하우스푸어가 보유한 집이 매매될 때도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하우스푸어가 지분의 절반(3억원)을 캠코에 넘긴 후 해당 주택을 통째로 팔 경우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나머지 3억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면 된다. 주택의 가격은 6억원인데, 절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꼴이다.

이번 대책이 세(稅)테크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한 세무사는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 집을 사자마자 캠코에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캠코에 미리 일부 지분을 팔아놓고 거래한 뒤 매입자가 캠코 지분을 되사면 취·등록세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