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현재 미분양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올해 안에 취득(계약 포함)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취득가액 9억원 이상의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100%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민주통합당이 반발하면서 그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9억원 초과 주택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감세"라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부자 감세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맞서 왔다.

재정부는 "미분양주택의 범위와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관련 세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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