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련 두번째…시형씨 등 소환 불가피할듯
이르면 이달말 출범해 최장 45일 가동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역대 11번째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특검법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법' 이후 9차례 제정돼 이번이 10번째이지만, 첫 특검법때 파업유도ㆍ옷로비 특검팀이 각각 구성돼 특검팀으로는 11번째가 된다.

이번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의 퇴임 이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불법을 저질렀는지 파헤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추천권 논란' 진통 속 통과 = 특검법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6일 정부로 이송됐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특별검사를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하는 조항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요건에 어긋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피고발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였다.

반면 특검 자체가 국회의 폭넓은 입법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라 존중해야 하며 위헌 소지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결국 18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 한 차례 심의가 보류됐다가 특검법 처리 법정시한(15일)인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재논의 끝에 전격 수용됐다.

그동안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대한변협회장과 대법원장으로 양분됐다.

`파업유도ㆍ옷로비 특검'과 `이용호 특검', `대북송금 특검', `측근비리 특검', `삼성비자금 특검' 등은 대한변협에서 후보자를 추천했고 가장 최근의 `디도스 특검'을 비롯해 `BBK 특검', `스폰서검사 특검', `사할린유전 특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했다.

◇어떤 내용 수사하나 = 검찰은 지난 6월10일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해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 또는 `총체적 부실 수사' 아니냐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가량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을 어긴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야당은 의혹투성이 수사라며 특검법 도입을 요구해왔다.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 터를 54억원에 공동구입했는데 당시 시형씨가 실제보다 싼 값에 부지를 매입한 대신 청와대가 추가 부담을 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호처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 사저부지 매입을 추진한 점, 부지 중 시형 씨 명의 지분에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한 점, 반대로 국가 소유 지분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계약해 국고를 낭비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의 배임 혐의가 논란이 됐다.

검찰은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매매금액을 나눠 배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불기소 사유를 댔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검찰이 시형 씨를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끝내 통상의 사건처리 방식과 비교하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팀 수사에서는 시형 씨를 비롯해 핵심 당사자들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 여러 의혹이 다시 한 번 검증을 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투자자문사 BBK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BBK 특검'의 수사를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관여된 특검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특검팀 구성 어떻게 되나 =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45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과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 등이다.

여기에 파견 검사(10명 이내), 파견 공무원(30명 이내)도 지원받을 수 있어 총 규모는 `30∼40명+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인선과 조직 구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출범할 전망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특검 후보로 박광빈(사법시험 22회) 김종훈ㆍ김형태(이상 23회) 유남영(24회) 김갑배ㆍ정미화(이상 27회) 임수빈(29회) 변호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와 김종훈 변호사는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보를, 김형태 변호사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보를 지낸 경력이 있다.

김종훈 변호사는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했다.

김갑배 변호사는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유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지냈다.

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이며 임 변호사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직했다.

하마평이 돌던 대검 강력부장 출신 조승식(60ㆍ사시 19회) 변호사는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보는 7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재직한 변호사 중 6명을 특검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제 = 고위층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렵거나 미진한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ㆍ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1999년 10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을 시작으로 최근 `BBK 특검', `삼성 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 `디도스 특검'까지 그동안 법안으로는 9차례 도입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