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 878명(474건)을 적발하고 30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위반자 중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30건(810명)을 적발, 과태료 26억원을 부과하고 매매거래로 위장한 증여혐의 20건을 찾아냈다. 또 국토부 정밀조사로 허위신고 등 44건(68명)을 추가 적발한 뒤 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혐의 20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69건·132명)하거나 높게 신고(41건·83명)한 사례 △신고 지연 329건(60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22건(4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 등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성요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