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주택 취득세·양도세 추가 감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진영 새누리당,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담을 갖고 ‘9·10 대책’(연말까지 취득세 50% 추가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간 면제)으로 인한 지자체의 취득세 감소분과 작년 ‘3·22 대책’(취득세·양도세 50% 감면)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362억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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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큰 쟁점인 ‘소급적용’ 여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득세·양도세 인하를 정부 발표시점(9월10일)부터 소급적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