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차명이나 허위·이중 분양 등 비정상적인 계약 때문에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전고지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고지제는 분양보증 대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계약 내용을 미리 알려 주는 것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사전고지제를 실시함으로써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건설사가 차명이나 허위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부정당 계약행위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