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농어촌공사에 2조 규모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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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소속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2조원대의 부동산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순차적으로 매각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열린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경기 수원·화성지역에 있는 농식품부 및 농진청 소속 8개 기관이 보유한 13개 부동산을 농어촌공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농수산검역검사본부(206억원), 국립종자원(449억원), 한국농수산대학(1161억원), 농진청(2492억원), 농업과학원(3830억원), 식량과학원(2101억원), 축산과학원(4961억원), 원예특작과학원(3972억원) 등 이전기관 토지(292만2775㎡) 매매계약을 오는 12월 중 1조9172억원에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매각되는 토지는 농지가 전체 면적의 70%여서 일반 매각이 여의치 않아 지방이전 재원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 넉 달간 총리실, 국토부,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부지 매각대금은 ‘혁신도시 특별회계’로 통합관리돼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37개 국가기관의 이전비용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연내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투입하기로 한 4000억원도 이번 매각대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 토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기업 및 일반인에게 재매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해양조사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기관이 보유한 5개 부동산도 이달 371억원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119개 기존 부동산 가운데 52개가 팔렸다. 도태호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부지매각 결정으로 국가기관의 이전비용 조달이 원활해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14일 열린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경기 수원·화성지역에 있는 농식품부 및 농진청 소속 8개 기관이 보유한 13개 부동산을 농어촌공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농수산검역검사본부(206억원), 국립종자원(449억원), 한국농수산대학(1161억원), 농진청(2492억원), 농업과학원(3830억원), 식량과학원(2101억원), 축산과학원(4961억원), 원예특작과학원(3972억원) 등 이전기관 토지(292만2775㎡) 매매계약을 오는 12월 중 1조9172억원에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매각되는 토지는 농지가 전체 면적의 70%여서 일반 매각이 여의치 않아 지방이전 재원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 넉 달간 총리실, 국토부,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부지 매각대금은 ‘혁신도시 특별회계’로 통합관리돼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37개 국가기관의 이전비용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연내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투입하기로 한 4000억원도 이번 매각대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입 토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기업 및 일반인에게 재매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해양조사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기관이 보유한 5개 부동산도 이달 371억원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119개 기존 부동산 가운데 52개가 팔렸다. 도태호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부지매각 결정으로 국가기관의 이전비용 조달이 원활해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