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줄곧 폐지를 주장해온 분양가 상한제가 대폭 완화된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지난 ‘5·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 입법으로 선회한 데 이어 내용도 ‘전면 폐지’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변경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주택시장 여건에 따른 탄력 적용’ 카드를 선택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현재는 물론 나중에 집값이 급등할 경우에도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양수겸장’의 대안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 중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집값 급등 및 우려지역은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 위축이 지속돼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선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도 함께 풀리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 제한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새누리당은 주택법 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반대 입장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