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너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다.

예컨대 ‘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 골프와 수영을 같이할 때 추가 요금을 받으면 이를 배너광고나 홈페이지에 명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거짓이나 과장된 검색어로 광고하는 검색광고도 금지된다.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음에도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넣었을 때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검색 결과가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특정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검색어와 관련된 인기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면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