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추진위원회·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실태조사가 이르면 11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해당 사업장의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산정해서 주민들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서울시는 6일 “최근 추진위원회·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구역에서 자발적 실태조사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내년 초에 실시하려던 실태조사 시기를 앞당겼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 신청이 접수된 곳은 △장위4·10·11·12구역 △길음1·5구역 △성북3구역 △수색7구역 △노량진5·8구역 등 총 39개 구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시기 등을 고려하면 조사 착수는 11월쯤이 될 것”이라며 “조사가 앞당겨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4~5개월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구역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려면 조합설립 동의자의 과반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