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때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진 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표결에는 의원 266명이 참여해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가 나왔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의원들에게 우회 주문했다. 대선을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여야 모두 ‘쇄신 역행’이라는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부산지법은 앞으로 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