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따른 ‘일조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서울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단국학원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조합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보상금으로 기존에 제시한 7억6200만원에 장학금을 추가해서 11억여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단국학원은 “청실아파트 층수를 제한하거나 교실 100개를 신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견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양측은 법적분쟁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8월31일자 A1면 참조

6일 청실아파트재건축조합과 단국학원에 따르면 양측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2차 회의를 했으나 서로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조합은 제시했던 보상금 7억6200만원의 50%인 3억8100만원을 장학금으로 더한 11억4300만원을 단국학원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단국학원은 거절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제안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이번주 초 양측에 “조합의 착공신고를 처리하고 조합이 단국학원과 협의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조합의 착공신고는 현재 계류 중이나 곧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측은 “청실아파트재건축사업은 1 대 1 재건축이라 전체 신축주택(1608가구) 중에 일반분양 100여가구를 빼고는 모두 조합원 몫인데, 층수를 줄이면 신축주택이 조합원 수보다 적어져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곳은 용적률 상한선이 300%(3종 일반주거지)인데, 학교 등 주변상황을 감안해 256%로 낮춰서 건축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단국학원의 층수제한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또 조합 측은 “단국학원의 3개 학교(단대부고, 단대부중, 단국공고)에서 일조권 침해가 일어나는 곳은 남향과 남동향의 69개 실로, 이 중 체육관 등을 빼면 실제 교실은 56곳만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런데도 100개 교실을 신축해달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전했다.

그러나 단국학원 측은 “일조권 침해로 학생들이 입는 피해는 돈으로 계산하기 힘든 문제라 보상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층수 제한이나 교실 신축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국학원의 학부모들은 오는 11일부터 강남구민회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