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호원)이 디자인권 보호 수준과 기간을 대폭 높이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국내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디자인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미흡했던 화상아이콘, 로고 등 그래픽디자인에 대한 권리보호 수준이 강화된다. 예를 들면 현재는 스마트폰 내 특정 화상아이콘 등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는 오직 스마트폰 내 부분디자인으로서 권리만 인정받는다. 내비게이션 LCD TV 등 액정 화면이 있는 다른 IT제품 내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등록을 따로 해야 한다. 개정안은 한 제품에만 GUI 디자인권을 등록하면 모든 제품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했다. 또 브랜드아이덴티티(BI) 혹은 기업아이덴티티(CI)에 사용되는 로고를 디자인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로고는 보통 압축된 형태로 표현되므로 너무 단순하거나 식별력이 없으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큰데, 창작성만 인정된다면 디자인권을 대신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은 현재 ‘등록일로부터 15년’에서 ‘등록일~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된다. 법 이름도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법’으로 바뀐다.

특허청은 또 디자인권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출원하면 여러 국가에 대한 출원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협약 ‘헤이그협정’ 가입을 내년 안으로 추진한다. 현재 디자인권은 개별 국가에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헤이그협정에 가입하면 한국은 특허(PCT 국제출원), 상표(마드리드 국제출원)에 이어 디자인권에 대한 국제출원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