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인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완승을 이끌어 낸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공세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6일 관련업계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애플은 3세대(G)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혐으로 지난 6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앞서 지난해 말 특허권 남용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유사한 조치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 등 다른 업체들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거는 과정에서 프랜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EU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프랜드 원칙은 국제표준이 된 필수 특허 기술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표준규격에 해당하는 특허를 소유한 기업이 반독점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됐다.

공정위는 애플의 소장을 토대로 삼성전자 3G 표준특허의 시장 영향력과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경쟁환경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삼성 측의 해명 자료를 검토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이나,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지난 달 24일 미 새너제이 법원의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일본 도쿄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