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죠. 공자가 호랑이에 가족을 잃은 아녀자에게 왜 이사를 가지 않느냐고 묻자 옆 동네는 세금이 너무 비싸다고 답했다는 일화입니다.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창환 신한금융투자 자산관리솔루션 팀장은 지난 5일 신한금융투자가 개최한 VIP 고객 대상 '2012 세법개정안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상보다 훨씬 강화된 개정안이 나왔지만 잘 찾아보면 절세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꼽은 절세 상품은 즉시연금, 물가연동국채, 장기채권, 월지금 ELS 네가지다.

즉시연금은 500만원 이상 목돈을 예치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달 이자 또는 원리금을 탈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가입 이후 10년 이내에 수익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 팀장은 "즉시연금은 비과세 혜택 이외에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절세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이 일시에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나눠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 물가 상승분을 반영, 매년 수령받을 연금이 6.5% 할인 평가되 세금이 매겨진다는 설명이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도 주목해볼 만한 상품이다.

현재는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되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발행되는 채권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팀장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식 투자자분들은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3.03%)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성장률과 금리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과연 10년 뒤에도 3%대 금리가 '낮은 수준'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금리가 하락할 시 채권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비과세인 매매차익도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물가연동국채도 투자 안정성과 비과세 분리혜택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투자처다. 물가연동국채는 2015년 발행분부터 비과세이던 원금증가분이 과세로 전환된다.

이 팀장은 "개정안 발표 이후 기존 발행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한달 새 가격이 8.8%가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물가가 급등해 기저효과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낮게 나오고 있지만, 올해 물가 상승률이 낮다면 반대로 내년에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상이변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LPG 및 전기 요금 인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물가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그는 다만 "원금 보장 여부 등 발행 연도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월지금 ELS는 낮아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준다. 내년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된다.

3년 만기에 연 수익률인 12%인 ELS에 1억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만기일인 3년 뒤에 상환하면 소득이 3600만원 발생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월지급형일 경우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매월 1%의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첫째, 둘째, 셋째해에 각각 금융소득이 1200만원씩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팀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불안, 정부의 지출 확대 등으로 세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세 움직임은 계속될 수 있다"며 "바뀐 시장에서의 절세 방안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