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련 두번째…수사팀 이달 중하순 출범할 듯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역대 11번째 특별검사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의 퇴임 이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불법을 저질렀는지 파헤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0일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해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 `총체적 부실 수사' 아니냐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가량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어긴 점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야당은 경호처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 사저부지 매입을 추진한 점, 부지 중 시형 씨 명의 지분에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한 점, 반대로 국가 소유 지분은 매우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 국고를 낭비한 점 등이 의혹투성이라며 특검법 도입을 요구해왔다.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해 여러 의혹이 다시 한 번 검증을 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투자자문사 BBK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BBK 특검'의 수사를 한 차례 받은 적이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관여된 특검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된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장 45일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과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 등이다.

여기에 파견 검사(10명 이내), 파견 공무원(30명 이내)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총 규모는 `30∼40명+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인선과 조직 구성을 거쳐 이달 중하순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검사제 = 고위층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렵거나 미진한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ㆍ기소권을 주는 제도다.

1999년 10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을 시작으로 최근 `BBK 특검', `삼성 특검' `스폰서 검사 특검', `디도스 특검'까지 10차례 도입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