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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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내곡동 특검법은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처리키로 했지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이 "특정 정당(민주통합당)의 특검 추천은 위헌" 이라며 반발해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권 의원 등은 자율투표 방침을 밝히며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법사위는 여야 8 대 8 동수로 구성됐지만 표결에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정갑원 의원이 불참한 게 대세를 결정지었다.
야당 의원 8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며 표결에 참석한 14명(재적 16명) 가운데 찬성이 과반을 차지해 가결 처리됐다. 법사위는 통과한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의 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이다.
수사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준비기간 이후 30일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단 1회에 한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1월쯤 수사 결과가 발표돼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내곡동 특검법은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처리키로 했지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이 "특정 정당(민주통합당)의 특검 추천은 위헌" 이라며 반발해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권 의원 등은 자율투표 방침을 밝히며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법사위는 여야 8 대 8 동수로 구성됐지만 표결에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정갑원 의원이 불참한 게 대세를 결정지었다.
야당 의원 8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며 표결에 참석한 14명(재적 16명) 가운데 찬성이 과반을 차지해 가결 처리됐다. 법사위는 통과한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의 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이다.
수사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준비기간 이후 30일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단 1회에 한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1월쯤 수사 결과가 발표돼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