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비 3.3㎡당 7만9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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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부터 1.5% 올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1.5%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투입품목과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 기본형건축비를 ㎡당 155만3000원에서 157만7000원으로 2만4000원(1.5%)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형건축비에는 토목공사, 건자재, 감리·설계비용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고기능성 단열재 사용이나 4베이(방·방·거실·방 전면향 배치) 등 평면패턴 변화, 발코니 면적 증가, 마감재 고급화 추세를 반영하고 지난 3월 고시 이후 자재비 상승(0.5%) 등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 중 지상층 건축비가 ㎡당 129만1000원에서 132만3000원으로 2.5%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지하층 건축비는 지하 토공사 공법 및 건설장비 고도화 덕분에 ㎡당 24만5000원에서 23만8000원으로 인하돼 기본형건축비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게 됐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3.3㎡당 건축비는 7만9000원이 상승, 전용면적 85㎡의 분양가(택지비 동일 조건)는 268만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에 최근 위축된 분양시장에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부는 투입품목과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 기본형건축비를 ㎡당 155만3000원에서 157만7000원으로 2만4000원(1.5%)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형건축비에는 토목공사, 건자재, 감리·설계비용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고기능성 단열재 사용이나 4베이(방·방·거실·방 전면향 배치) 등 평면패턴 변화, 발코니 면적 증가, 마감재 고급화 추세를 반영하고 지난 3월 고시 이후 자재비 상승(0.5%) 등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 중 지상층 건축비가 ㎡당 129만1000원에서 132만3000원으로 2.5%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지하층 건축비는 지하 토공사 공법 및 건설장비 고도화 덕분에 ㎡당 24만5000원에서 23만8000원으로 인하돼 기본형건축비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게 됐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3.3㎡당 건축비는 7만9000원이 상승, 전용면적 85㎡의 분양가(택지비 동일 조건)는 268만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에 최근 위축된 분양시장에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