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실공사 벌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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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건설업체와 설계업체가 부실공사 등으로 받은 벌점이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 감리회사 설계업체 등에 부과한 벌점을 내달 1일부터 벌점조회시스템(www.kiscon.net/pis)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시술관리법(제21조 4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감리나 시공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부실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강도에 따라 1~3점이 부과된다.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20점 이상)이나 입찰 때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상반기 중 국토부와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건설업(80개) 감리업(26개) 설계업(2개) 등 총 108개다. 이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일(3월17일) 이후 벌점을 받은 78개 업체가 이번 공개 대상이다.
벌점은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과 주기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국토부가 부과한다. 업체별로 업무영역, 벌점부과 내용, 현장벌점, 반기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된다.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부과하는 주요 벌점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시험장비 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미확보,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결과 검토·확인 소홀 등 품질관리 부실과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시공 단계별 확인 부실 등에 대한 것이다.
일반인들도 벌점조회시스템에 접속,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벌점 정보는 3월과 9월 업데이트된다. 변재영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벌점 공개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부실 방지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 감리회사 설계업체 등에 부과한 벌점을 내달 1일부터 벌점조회시스템(www.kiscon.net/pis)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시술관리법(제21조 4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감리나 시공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부실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강도에 따라 1~3점이 부과된다.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20점 이상)이나 입찰 때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상반기 중 국토부와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건설업(80개) 감리업(26개) 설계업(2개) 등 총 108개다. 이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일(3월17일) 이후 벌점을 받은 78개 업체가 이번 공개 대상이다.
벌점은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과 주기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국토부가 부과한다. 업체별로 업무영역, 벌점부과 내용, 현장벌점, 반기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된다. 국토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부과하는 주요 벌점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시험장비 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미확보,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결과 검토·확인 소홀 등 품질관리 부실과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시공 단계별 확인 부실 등에 대한 것이다.
일반인들도 벌점조회시스템에 접속, 부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벌점 정보는 3월과 9월 업데이트된다. 변재영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벌점 공개가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부실 방지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