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자급자족 기능을 담당하는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연구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이 도입된 이후 자족시설용지(택지지구 면적의 10%)에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도시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자족시설용지에 들어설 수 있는 용도를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연수원, 회의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대성 국토부 택지개발과장은 “그동안 매각이 지연됐던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도시 자족기능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