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사업도 대학이 '예산 자율 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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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계획' 발표… 법인·건축규제 완화, 조세감면 혜택
앞으로는 대학들이 국고로 지원받는 각종 사업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대학 법인 운영과 학교 건축 규제는 완화되고, 대학의 조세 감면 혜택은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측은 "대학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국제적 환경 변화 등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자율화 추진 계획은 대학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푸는 데 역점을 뒀다. △정부 재정지원 방식 △국제화 △학교법인 운영 △대학 교사(校舍) 건축 △조세 감면 등 5개 분야, 3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해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재정지원 사업에 이 같은 '포괄 보조금' 방식이 적용되면 대학 예산 집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아도 각 항목별 기준에 맞춰 예산을 집행해야 했다. "정부 재정지원 방식을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 지원으로 바꿔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학들의 요구가 수용된 셈이다.
정부는 또 대학의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서도 교직원 급여 지급 금지 등 최소한의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폐지하기로 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대응자금(매칭 펀드) 확보 의무도 폐지해 대학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국내 대학이 외국에 교육 관련시설을 취득·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재산·시설 운영 규제도 풀기로 했다.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건물 신·증축 시 건폐율과 용적률, 고도 제한 등 건축 관련 규제 역시 대폭 완화한다.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 감면은 확대된다. 교과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대학에 대한 간접적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학 자율화 과제 중 대통령령이나 지침 등의 과제는 연내 개정을 완료할 요량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가 대입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도 절실한 상황" 이라며 "이번 자율화 방안 시행이 국내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앞으로는 대학들이 국고로 지원받는 각종 사업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대학 법인 운영과 학교 건축 규제는 완화되고, 대학의 조세 감면 혜택은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측은 "대학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국제적 환경 변화 등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자율화 추진 계획은 대학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푸는 데 역점을 뒀다. △정부 재정지원 방식 △국제화 △학교법인 운영 △대학 교사(校舍) 건축 △조세 감면 등 5개 분야, 3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해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재정지원 사업에 이 같은 '포괄 보조금' 방식이 적용되면 대학 예산 집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아도 각 항목별 기준에 맞춰 예산을 집행해야 했다. "정부 재정지원 방식을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 지원으로 바꿔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학들의 요구가 수용된 셈이다.
정부는 또 대학의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서도 교직원 급여 지급 금지 등 최소한의 집행 불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폐지하기로 했다. 각종 사업에 대한 대응자금(매칭 펀드) 확보 의무도 폐지해 대학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국내 대학이 외국에 교육 관련시설을 취득·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재산·시설 운영 규제도 풀기로 했다.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건물 신·증축 시 건폐율과 용적률, 고도 제한 등 건축 관련 규제 역시 대폭 완화한다.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 감면은 확대된다. 교과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대학에 대한 간접적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학 자율화 과제 중 대통령령이나 지침 등의 과제는 연내 개정을 완료할 요량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의미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가 대입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도 절실한 상황" 이라며 "이번 자율화 방안 시행이 국내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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