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북교육청 23일 특감돌입…경기ㆍ강원은 내주 특감

전북교육청에 이어 경기ㆍ강원 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거부키로 했다.

학생부 내용을 중요 전형 자료로 삼는 대입 수시전형 모집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 교육청에 대해 23일 특별감사에 돌입했고, 경기ㆍ강원교육청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변화가 없으면 이 2개 교육청에 대해서도 내주 초 특감에 착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과잉처벌과 낙인 문제 등의 우려가 커 학교폭력 기재를 보류하는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도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보류 입장을 고수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북 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을 일선학교에 아예 전달하지 않고, 형사 사건인 경우에만 학교폭력을 기록하라는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

교과부는 이들 교육청의 방침이 대입 수시모집에 혼란을 준다고 판단해 교육청 방침을 직권 취소하고 해당 지역의 학교에 직접 공문을 전달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적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기ㆍ강원교육청이 내주 초까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전북교육청처럼 특별감사를 벌여 교육청 담당자와 학교장, 관련 교사를 문책키로 했다.

기재 보류 입장을 밝혔던 광주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을 일단 일부 수용해 고3 학생과 전출 학생에 한해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토록 했다.

지난 16일부터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내달 초 원서 접수가 집중된 가운데 학생부를 중시하는 인성평가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처장 회의에서 주요 대학들은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적힌 학생부를 전형요소로 반영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방침을 밝히면서 지원자들의 출신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 대학입장에서는 학생부 학교폭력 가해사실은 전형에 반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된 고교 3학년 학생은 17명이다.

서울의 경우 230개교 고교 3학년 학생 97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42명은 수시모집에 이미 지원했거나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 21∼22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고 이중처벌 소지가 있으며 헌법에도 어긋나므로 거부하기로 결정, 이 지침을 전 조합원에게 전파하고 교과부에 학생부 기재방침 철회를 촉구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