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 등을 사기당한 세입자에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인중개사 최모씨에게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한 세입자 조모씨(27)와 정모씨(27)가 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협회는 조씨 등에게 사기당한 전세금 477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일으킨 사고로 생긴 피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공제계약을 맺은 협회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협회는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총액이 1억원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관은 사고 1건당 보상한도가 1억원이라고 해석된다”며 협회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 등은 2007년 8월 중개사 최씨의 중개로 보증금 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서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던 최씨는 집주인에게 38만원만 첫 월세로 준 뒤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조씨 등은 최씨와 협회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손해액(집주인이 반환한 230만원 제외)을 협회가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협회는 최씨에게 사기를 당한 다른 피해자에게 이미 공제한도액인 1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