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점차 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씨넷(Cnet)이 17일 보도했다.

삼성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배상 액수를 줄일 수 있는 증거와 증언을 내세우며 변론을 시작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25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 측 손해사정 전문가인 마이클 와그너는 애플 측 증인으로 나왔던 회계사 테리 무시카가 삼성의 이익 추정치를 근거로 제기한 애플의 손해 추정액은 마케팅 비용, 시장조사 비용, 연구개발비, 행정비용 등 중요한 비용 지출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애플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특허 침해로 지목받은 스마트폰들로 인해 삼성이 얻은 이익 역시 애플의 주장인 22억4천만달러가 아니라 5억187만달러라고 추정하고, 삼성의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애플이 얻게됐을 이익도 너무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삼성 스마트폰이 시장에 없었더라도 애플 자체의 공급 제약으로 더 이상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연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무시카가 손해사정의 근거로 사용한 스마트폰의 가격 역시 문제라고 반박했다.

애플 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을 통해 삼성 측으로부터 관련 회계자료를 얻는 것이 어렵지 않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와그너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양측에게 "이제 현실적으로 타협(horse trading)을 할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