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 사장은 과거 주택 투자로 재미를 봤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이 급락해 손실이 나자 추가 투자가 부담스러워졌다.

가격 변동폭이 작은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던 이 사장은 경기도에 있는 땅을 신규 투자해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보유 중인 땅값이 최근 3년 동안 30% 올랐다고 한다.

기분이 좋아진 이 사장은 빨리 처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깜짝 놀란 이 사장은 세금전문가에게 문의해 봤다.

현행 소득세법상 공장용지나 창고용지처럼 사업용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가 ‘2012 세법 개정안’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 내용이 정치권을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현 제도 하에서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나대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일정 기간 사업용으로 전환해 쓰다가 처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