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리모델링 허가가 난 첫 사례가 나왔다.

중구는 지난달 31일 초동 106의 9 지상 15층 업무시설인 골드타워의 증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낙후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중구 충무로구역, 종로 돈의구역, 은평 불광구역, 마포 연남구역, 서대문 북가좌구역 등 6곳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가 지정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받은 골드타워는 동부화재 본사 건너편에 있으며, 442개 객실을 갖춘 일반호텔로 리모델링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는 기존 건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에너지 절감(단열시공) 등을 하는 조건으로 기존 연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골드타워는 기존 건축물의 외관 보전,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약 등의 사항을 건축계획에 반영해 용적률을 기존 600%에서 765.29%로 높였다. 건축물 높이도 57.9m에서 59m로 상향 조정됐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은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증·개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허가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