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7일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