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90가구 규모의 대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3주구(생활권)가 현 추진위원회와 옛 추진위 간 내분으로 재건축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옛 추진위가 현 김병대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였다. “현 추진위원장이 지난 3월 사직서를 냈으니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옛 추진위의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

이에 앞서 옛 추진위는 현 추진위가 지난달 21일 개최할 예정이던 주민 총회도 무산시켰다. 현 추진위가 기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을 교체하기 위해 총회를 열려고 하자 옛 추진위가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처럼 옛 추진위가 현 추진위가 진행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재건축 사업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옛 추진위와 현 추진위의 이해관계가 분쟁의 핵심적인 이유다. A공인 관계자는 “옛 추진위가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새 추진위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B공인 관계자는 “현 추진위원장이 자신이 근무 중이던 회사를 설계사로 선정하는 등 공격의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에 대한 이견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해 새로 뽑힌 김 추진위원장은 지난 7월21일 총회를 열어 현대건설·대림산업과 맺은 가계약을 해제하고 추진위원들을 교체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오래전인 1995년에 선정된 데다 공사금액도 확정되지 않아 시공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현 추진위 관계자는 “시공사를 교체하려하자 옛 추진위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 소송을 걸었다”며 “현대건설과 대림건설이 돈을 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와 대림이 100여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해 총회에 반대하는 광고물을 뿌렸다”고 했다.

옛 추진위 관계자는 “소송비용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마련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계약을 해지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오히려 주민들의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