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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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도로)구역에서 소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면 건폐율 높이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1 대 1 재건축 때 면적을 기존보다 3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건폐율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모여 있는 가로구역에서 도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블록 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구역이 대상이다.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 때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 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 디자인 및 도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 설치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공급 가구수가 150가구 미만일 때는 어린이 놀이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보전과 정비가 필요한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물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대 1 재건축 때 주택면적 증가 범위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를 당초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은 현재와 같은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75% 이상이 동의하면 그 대표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하도록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면 철거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1 대 1 재건축 규제 완화로 중소형 등 주택 선호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건폐율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모여 있는 가로구역에서 도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블록 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구역이 대상이다.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 때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 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 디자인 및 도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 설치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공급 가구수가 150가구 미만일 때는 어린이 놀이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보전과 정비가 필요한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물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대 1 재건축 때 주택면적 증가 범위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를 당초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은 현재와 같은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75% 이상이 동의하면 그 대표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하도록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면 철거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1 대 1 재건축 규제 완화로 중소형 등 주택 선호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