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당정..독거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ㆍ근로자 재형저축 부활
나성린 "소득세 과표조정, 1~2개월내 의원입법 추진"

정부는 1일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당 정책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표기준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세수 증대 효과는 1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내년 3천만원, 2015년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유가증권시장에 한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ㆍ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ㆍ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0.001%를 부과하되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세제개편 방안은 새누리당이 4ㆍ11총선 공약으로 내건 `자본소득 부자증세' 및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관심을 끌었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의 경우 "이번 세법개정 정부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1~2개월 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나 부의장은 전했다.

이날 협의에선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측 입장과, 세수 증세를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2억원 안팎으로 낮추자는 새누리당 방안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원양ㆍ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20→30%)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ETIC는 새누리당 총선 공약으로, 연소득 1천3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내년부터 부양가족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7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또 1990년대까지 근로자 '1호 통장'으로 불렸던 비과세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된 이후 18년만에 부활되는 것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새누리당이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수진작과 대책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의 소비세 인하,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자감세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고액탈세자 적발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국세청 제공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는 새누리당이 `만 0~5세 무상보육' 예산의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