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시행사 다툼 '여의도 파크원' 공사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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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법정싸움으로 공사 중단
서울고법, 시행사 손 들어줘
서울고법, 시행사 손 들어줘
서울고법 민사12부는 파크원 사업 부지 소유주인 세계기독교통일재단(이하 통일교재단)이 2010년 10월 제기한 ‘지상권 설정등기 무효소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일 판결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 4만6465㎡ 부지에 지상 69층, 53층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30층 규모 비즈니스 호텔 등을 짓는 복합 개발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2조3000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통일교재단은 2005년 파크원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Y22금융투자사(이하 Y22)와 99년간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고 2007년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사가 20%가량 진행된 2010년 10월, 재단 측이 ‘ 성지를 지켜야 한다’며 계약무효를 주장해 문제가 꼬였다. 재단은 Y22의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 1년9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시행사 Y22의 손을 들어줬으나 통일교재단이 즉시 항소해 지금껏 2심 재판이 진행돼 왔다. Y22 관계자는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며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반색했다.
하지만 통일교재단 측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사업 재개를 점치기는 어렵다. Y22도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들어 재단 측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법정 공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Y22에 따르면 사업 중단 이후 금융비용, 공사현장 관리비용 등으로 매달 약 50억원이 발생한 데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에 매년 7%씩 시공비를 올려주기로 계약해 현재까지 피해액만 700억원이 넘는다. Y22 관계자는 “지금 공사를 재개해도 2016년께 완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며 “법적 공방이 빨리 마무리돼 사업을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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