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의 최소 면적 기준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사업시행자의 토지 소유권 확보 의무도 완화되는 등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도시는 원주(지식기반형) 충주(지식기반형) 태안(관광레저형) 무안(산업교역형) 영암·해남(관광레저형) 등 5곳이며, 충주기업도시가 공정률 99.8%로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도시가 산업단지·혁신도시와 가까울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적을 50%까지 축소할 수 있다. 또 시행자의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당초 50%에서 30%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도시 내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고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투기우려지역은 원형지 처분을 제한한다. 한편 현재 30~50%인 기업도시 내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17.5~37.5%로 평균 12.5%포인트 낮춰 사업자의 투자 수익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