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차인 알선부터 임대료 징수, 시설 유지·보수 등 임대주택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해주는 업종이다. 임차인이 원하면 청소 세탁 등의 편의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임대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분양자가 위탁한 주택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이나 임차인 관리가 힘들어 임대사업을 망설이던 투자자들을 임대업 시장으로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간 임대주택을 늘려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키고 침체된 주택거래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해 임대관리회사가 직접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사내에 두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인중개사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택법 개정에서는 임대관리회사에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자회사를 두거나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해 임차인 모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 건설회사도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