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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짱 토론] 기업인 횡령·배임 집행유예 금지, 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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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지난 16일 횡령·배임을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사법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원천 금지시키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현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10년 이상(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신설)에 처하도록 했다.

    이대로 법이 고쳐지면 법관의 재량으로 형기를 최대한으로 줄여줘도(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능) 형사소송법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민주통합당도 횡령·배임에 대해 최저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높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새누리당과 야당 일부 의원들은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이 실형을 받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유전무죄(有錢無罪)’로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횡령·배임을 막아야 투명경영이 이뤄지고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정계층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한다.

    배임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데다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 등의 형량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법안을 발의한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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