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국보법 위반 사건 동일형 선고

영장 없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된 과거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9일 1970년대 말 북한을 방문해 군사상 이익을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유죄가 확정됐던 박모(82.여) 씨가 낸 재심사건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한 재심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씨가 옛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된 뒤 37일간 중정 사무실에 감금돼 조사받았음은 인정했다.

하지만 "박씨가 1978년 재판 당시 북한으로의 탈출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협박·고문을 받은 적은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점, 박씨의 남편·오빠가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수사상황에 대한 당시 중정수사관의 진술, 월북하다 자수한 경력 등을 종합하면 박씨의 재심전 자백은 충분히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심전 재판에 나온 증인이 `박씨가 이북에 갔다 온 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고 했고, 박씨도 검찰에서 북한에 들어가게 된 동기와 직접 다녀오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박씨 자백의 진실성도 담보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반국가 단체인 북한으로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한 뒤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주고 공작금을 받는 등 박씨의 행위는 6·25 전쟁 등으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맞서고 있던 시대적 상황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심전과 같은 형을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1973년 북한에 들어가 지령을 받고 공작 금품을 받아 일본에 간 뒤 조총련을 통해 북한공작원과 만나고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12년 3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됐으며 2009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씨가 중정에 의해 장기간 불법구금됐음은 인정했으나 가혹행위와 범죄사실 조작여부는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상현 기자 rao@yna.co.kr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