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리즘] 고척3구역 '개발 이익금 120억' 갈등
서울 고척 재개발 3구역이 사라진 120억원의 조합 이익금 행방을 놓고 1년 넘게 내홍을 앓고 있다. 2년 전 완공돼 입주까지 마쳤지만 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 간 진실 공방으로 조합 해산도 기약이 없다.

발단은 2010년 말 한 조합원이 조합의 수입·지출 내역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 조합원은 “당시 조합의 총수입은 953억원, 지출은 828억원으로 약 125억원의 잔액이 남았어야 하는데 조합 측에선 잔여금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아파트를 고급화하기 위한 단지 특화 공사에 잔여금을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이 공개한 지출내역에 따르면 김모 조합장은 2009~2010년 △발코니 공사(25억3000만원) △도로정비 공사(16억8000만원) △외부석재특화공사(12억5000만원) 등 총 70억8000만원의 추가 계약을 조합원 동의 없이 체결했다. 비대위는 “조경 공사 등은 이미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사안이고 원자재 가격이 내렸는데도 자재비 인상을 명분으로 공사비를 증액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공사대금을 부풀려 예산을 착복하려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7명의 집행 간부를 총회 결의로 해임했다. 비대위 측은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지난달 말 조합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전 집행부는 그러나 자신들의 권한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 조합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 집행부는 이달 초 보류지 처분과 장기미입주 가구 처리건 등을 안건 삼아 대의원회를 소집했으나 현장에서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지며 회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임원 자격을 잃었는데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처리하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향후 개발이익 분담을 비롯해 조합원 이익을 정당하게 받아내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