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사후평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당초 예상된 공사비·공사기간·만족도 등을 준공 이후에 평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 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 같은 입찰방법과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위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다. 위원이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와 관련된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턴키사업 등을 직접 평가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토부 심의위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도로 이탈 사고(전도사고) 위험이 높은 항타기(말뚝 박는 기계) 및 항발기(말뚝 뽑는 기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경제성 등이 우수하면 발주청이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발주청과 신구 기술개발자간 불필요한 분쟁 여지를 줄였다. 이밖에 수로기술자도 다른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