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들 반대 의견에 무기한 보류

정부가 공기업 감사에게 주는 성과급의 지급한도를 끌어올리려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공기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 때문이다.

정부는 한도 인상 계획을 무기한 보류했으나 당분간 재추진이 불가능해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상임감사를 둔 25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지급비율을 기본연봉의 100%에서 150%로 5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2008년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보수체계 개편 당시 기본연봉의 100%로 설정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상한을 150%로 높여 실적 평가와 성과급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기재부는 2008년 보수지침 개편안에서도 이 비율을 매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여론을 감안해 상향조정을 보류해오다 4년 만에 지급한도를 올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운위 논의 결과 상향조정 계획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감사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성과급 한도를 높이는 것과의 연관 관계를 좀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특히 민간측 공운위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감사는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매년 대학교수,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침에 정해진 지급한도 내에서 성과급을 받는다.

경영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야 지급 한도만큼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감사의 성과급 지급한도 상향의 목적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비해 크게 낮은 감사의 보수 현실화와 성과 유인 제고, 감시기능 강화 등을 꼽는다.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한도가 기본연봉의 200%인데 비해 감사는 100%에 불과하고 2008년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 공기업 감사 보수는 개편 전보다 30% 이상 깎였다.

기재부는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지급 상한을 현재보다 50%포인트 높이면 25개 공기업 전체 감사의 성과급 총액이 추가로 4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렇게 되면 기관장 보수의 60% 이하인 감사의 급여가 70% 수준까지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의 성과급은 경영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단순히 봉급 올리기 차원은 아니다"며 "성과 유인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기능과 역할 강화로 이어져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공운위 결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한도를 높이는 계획은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위 논의 결과 반대 여론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공운위는 민간과 정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