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할 때 기존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해제지역의 10~20%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은 훼손지 복구 비용과 보전부담금의 형평을 고려해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20%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한해 기존 대지 내에서 증축할 때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해주기로 했다. 경기(95동) 부산(65동) 서울(16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선 192동의 공장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뒤 사업 추진이 3년 이상 지지부진한 곳은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다.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연 1억원)을 없애 대규모 사업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득을 회수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