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등 34개 증권사가 결산일을 2014년부터 12월 말로 변경한다고 금융감독원은 5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34개 증권사는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모회사와 결산일을 맞추기 위해 2014년부터 결산일을 3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산일을 12월 말과 3월 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뤄졌다.

또 IBK, 골든브릿지, 리딩투자증권은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우리투자ㆍ하나대투ㆍ리딩투자증권은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동양증권 등 13개 증권사는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결정 권한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했다.

그러나 미래에셋, 키움은 주주 가치 침해와 이익배당 축소를 우려한 자산운영사,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 밖에도 한국투자증권 등 19개 증권사는 개정상법을 근거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정관 조항을 신설했다.

증권사 19곳은 현물배당을 허용하고 22곳은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권을 부여했다.

이사회 결의요건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거나 기업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종류주식 발행 조항을 신설한 증권사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