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ㆍ편의시설 '한지붕'에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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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9월 시행
앞으로 주민센터(동사무소) 우체국 등 공공청사와 복지시설 같은 주민편의시설은 같은 곳에 함께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고령화·기후변화 등 도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 등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청사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같은 부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다른 시설과 함께 설치할 때 전체 시설면적과 종류만 정하고 내부 변경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면도로 정비 방안도 담고 있다.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설, 도시지역 내 폭 10m 미만의 이면도로 중 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청사를 건축할 때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 및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 디자인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경관 보행 안전 기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전국 3600여개의 공공청사와 6000여개의 복지시설 이용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고령화·기후변화 등 도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 등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공청사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같은 부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다른 시설과 함께 설치할 때 전체 시설면적과 종류만 정하고 내부 변경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면도로 정비 방안도 담고 있다.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설, 도시지역 내 폭 10m 미만의 이면도로 중 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청사를 건축할 때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 및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 디자인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경관 보행 안전 기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전국 3600여개의 공공청사와 6000여개의 복지시설 이용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