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6월26일 오후 5시2분 보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던 벽산건설이 26일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26위인 중견건설업체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범양건영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벽산건설은 당초 추진했던 매각이 불발되면서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1500억원가량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거래채권자 등 비협약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이나 채권만기 연장에 반대하면서 결국 법정관리를 선택하게 됐다.

범양건영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채권자 반대에 부닥치면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범양건영은 앞으로 10년간 자체 회생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안을 만들어 법정관리를 재신청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데 성공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건설사에 대한 추가지원을 꺼리고 있다”며 “더욱이 M&A시장에는 건설사 매물이 많아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