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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민 임대주택 입주권 불법 거래관행 '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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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열람공고일'로 기준 강화…불법·편법 거래행위 차단
    서울에서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건설할 때 발생하는 철거민들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횡행하는 이른바 ‘시프트 딱지’ ‘위장(기획) 전입’ 등의 불법·편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법률 검토를 거쳐 마련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8월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 가옥주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시프트 등을, 세입자에게는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철거민 임대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거민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받는 시기가 현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서 주민들이 최초로 사업내용을 알게 되는 ‘주민열람 공고일’로 앞당겨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열람 공고 후 주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면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며 “이 기간 집주인이 웃돈을 받고 집을 팔거나 평균 1000만원이 넘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세입자가 위장 전입하는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전세난까지 심해져 시프트 경쟁률이 평균 20 대 1을 넘어서면서 강남권 등 일부 인기지역에서는 철거민 특별공급분 불법 거래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철거 세입자 인정 시기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한다는 요건에서 ‘최초 주민열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이번 규칙 조례를 통해 △전세보증금이 1억원 안팎 수준의 영세 철거민(가옥주)에게 정비사업구역 내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철거면적 산정 시 단독주택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온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복도현관 면적을 포함시켜 특별공급 임대주택 평형을 결정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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