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황산과 물을 섞어 뿌린 혐의(폭력 등)로 김모(52ㆍ회사원)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40분께 울산시내 주택가에서 이혼소송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황산과 물을 섞어 아내의 얼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전에도 아내에게 2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